식약처, 식품 특별점검 통해 ‘세균수 기준 초과 음료 회수 조치’

세균수 기준 초과 음료 회수 및 무신고 식품용기 판매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8.05.25 23:00 조회수 1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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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드쪽쪽.jpg

블러드쪽쪽(링거팩 음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관광지 판매 식품의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달 25, 식약처는 517일에서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북 전주시 소재의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음료에 세균 수 기준이 초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근래 따뜻한 봄철 날씨로 인해 지역축제와 유원지, 놀이공원 등 주요 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이달 17일에서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제주감귤음료인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된 결과가 드러났다.

 

-청학에프엔비의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전북 전주시 소재) 

식약처는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블러드 쪽쪽은 유통기한이 20191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이다.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했으나, 해당 판매업은 미신고된 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된 바 있다. 

 

-아이서플라이의 링거팩 세트(경기 성남시 소재)- 

경기 성남시 소재의 통신판매업체인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된 바 없는 링거팩 세트(호스, 파우치, 뚜껑)를 인터넷, SNS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무신고 영업사유로 고발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향후 고의적, 상습적으로 법령에 어긋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비위생적 제조, 무신고 영업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관련한 특별 단속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법령에 위반된 식품 판매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민원상담 전화 110 혹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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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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