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금번 회의는 법령‧고시‧지침 등에 담긴 한약제제 GMP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식약처는 “금번 협의체 운영으로 인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제조업체의 한약(생약)제제 GMP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에도 안전한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제품개발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주력하겠다”며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