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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 공개(9.16.) -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담 대응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6일(토)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흡연 빈도를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 티가 덜 난다며 흡연하는 ‘몰래 흡연’부터, 각종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혼용 흡연’ 등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가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 실태를 자각하도록 연출했다. 2차 금연 광고는 9월 16일(토)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9월 16일(토)부터 10월 10일(화)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전담 대응반’ 참여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에는 노담(No 담배)의 상징이 된 김숙과 송은이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 비밀보장’과 협업, 전자담배 관련 고민 사연을 모집해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전담 고민 상담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금연 광고를 통해 기존 청소년 중심의 노담 캠페인 대상을 20대까지 확장하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촉구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금연 광고(’23.5.31.~’23.7.31.) ‘노담사피엔스’ 편에서는 비흡연자를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 갖게 된 다양한 ‘노담 능력’을 ‘첫인상 기억력’, ‘복식 발성력’ 등과 같이 특별하게 재해석해 노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노담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송출 한 달 만에 누적 조회 수 3116만 회, ‘좋아요’ 및 댓글 3만 8천 개를 훌쩍 넘어서는 높은 반응을 기록했다. 또한 1차 광고 ‘노담사피엔스’ 편과 함께 진행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매드온(MAD ON) 챌린지*’는 총 2.7만 명의 국민이 이벤트에 참여해 광고 속 ‘노담 능력’을 재해석해 ‘노담코어력, 노담지구력, 노담즉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뽐내며 노담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 매드온(MAD ON) 챌린지 : 2023년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의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인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캠페인(매드온챌린지 누리집 : https://nodam.kr/madon)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차 금연 광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연쇄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 광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와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특히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대한민국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내용과 같다. 첫째, 대마유래성분(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되었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되었다. - 위의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다. 셋째,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되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중단 면세점도 가세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중단 면세점도 가세한다.
폐섬유화 논란 등으로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지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있는 CSV(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판매세가 7월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판매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담배 전체 판매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 움직임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데, 편의점 업계가 판매 중단한 제품은 KT&G 시드툰드라, 쥴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등 4종.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내에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조치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카운터 등 고객에게 직접 노출되는 곳에 액상형 전자담배 진열 자제 권고 등을 알리고 있다. 다만 GS25와 이마트의 경우 즉각적으로 판매 중단한 반면,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추가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당분간 매장에서 판매는 유지된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면세점도 가세했다. 롯데면세점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에 따라 관련 제품 신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KT&G의 '시드 툰드라'를 비롯해 쥴랩스코리아, 픽스, 비엔토의 액상형 가향 전자 담배로, 총 12종이다. 롯데면세점은 정부의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 중단도 검토 할 예정이다.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첫째, 담배제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에 집중 단속하며 위반자는 형사고발등 조치한다. 넷째,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에 단속을 강화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