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률개정안 적극 환영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