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광고 난무… 속지 마세요!
의료기기 과대광고가 1,832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1,832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 광고한 사례가 있다. 한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하였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하여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허위 내용으로 홍보한 바 있다.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 광고 내용을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추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력히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