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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표방한 허위·거짓의료광고 게재 의료기관 404곳 적발
‘전문병원’ 표방한 허위·거짓의료광고 게재 의료기관 404곳 적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상당수를 적발하였다. 이달 20일, 복지부와 재단은 ‘블로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포털,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 5군데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개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공적은 복지부와 재단이 협력해 지난 2월 동안 인터넷매체 5곳을 조사한 결과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여 총 5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금번 적발된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행위에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협력하여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근래에 블로그, SNS, 애플리케이션 등 포털 상 허위 의료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