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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벤다졸, 항암제 아닌 동물용 구충제” 약사회, 각별한 주의 당부
“펜벤다졸, 항암제 아닌 동물용 구충제” 약사회,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동물에게 투약하는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섭취해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불확실한 정보가 급부상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각별한 주의 당부에 나섰다. 이달 20일, 대한약사회는 전국 회원약국에 펜벤다졸(Fenbendazole) 성분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금번 주의 요청은 최근 개 또는 고양이에게 투약하는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를 섭취해 인체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암환자 커뮤니티,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항암활성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적 연구(in vitro) 혹은 마우스 등 동물실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말기암 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펜벤다졸을 동물에게 투여할 시 타 약물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정보가 있으나, 사람에 대한 용법·용량은 검증된 약물이 아니다. 심지어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과 같은 생명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성진 동물약품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효능,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실적인 동물 실험 자료만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험실 실험 → 동물 실험 → 인체 실험 1상 → 2상 → 3상 임상시험을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돼야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암과 고통스럽고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직 사람에 대한 부작용 사례 또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복용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한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개최
국민 기본생활 보장한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개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기념행사 개최에 나섰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행사로, 금번에는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제20회를 맞이한 ‘사회복지의 날’은 과거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기본선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1999년 9월 7일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지난 5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성장,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의 목표는 돌봄과 배움, 일과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걸쳐 기본생활을 뒷받침해 우리 사회의 혁신과 역동성을 지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정된 지 올해 20주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의 성장을 꾀했다”며, “이는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됐으며, 정부는 이제 국민의 삶에 대해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기본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공헌 적극적 기업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한다!
사회공헌 적극적 기업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한다!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 이달 26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려는 취지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구체적인 인정절차에 따르면, 신청은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라며, “인정제 시행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