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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응급의료체계 점검(6.27)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7일(화) 17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에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살펴본 후“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정부가 마련한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남부권역의 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아주대병원이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1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도에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년도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최초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해 17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지자체별 필수의료 지원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금) 오전 10시에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였다.한편,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야간 소아 의료체계 구축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원 중인 ‘필수의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17개 시·도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미래 의료를 선도할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XR, 인공지능 등 융합기술 활용하여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개발- 의료서비스 및 병원 운영 분야 총 10개 연구과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가상환경 기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 1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3년에서 ’27년까지 47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가상환경 기반 환자경험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주요 질환 원격협진 및 교육 모델 개발(뇌수술, 심혈관질환시술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 기술 개발 등 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병원 운영 분야에서는 현실 의료기관을 가상환경에 구현한 가상병원 기반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감염병, 재난사고 등 긴급상황 대응 ▲의료자원 효율화(병동·인력배치 등)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등 3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Life careverse 확장현실 기반 치료 전주기 환자 중심 케어 플랫폼’ 과제는 가상현실과 실제 진료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응급실·외래·입원·수술로 이어지는 치료 과정 중 발생하는 환자와 의료진 각각의 미충족 수요를 가상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지원·강화해 환자 경험과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는 플랫폼을 구현하는 과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된다. 둘째로 ‘메타버스 기반 Hyper-Integrated Virtual Ecosystem to Real Hospital 구현’ 과제도 선정돼 추진한다. 셋째로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는 더 나은 환자 경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주제로 ▲챗봇 기반 소통형 가상 예진실 ▲가상환경 기반 보호자 참여 ▲체험형 디지털 큐레이션 ▲스마트 동의서 등을 개발하는 과제로,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넷째로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관리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도 선정됐다. 다섯째로 ‘인체형상정보 시각화 기반 가상환경 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모체태아 중심으로’ 과제는 출산율 및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감소 등 대응을 위한 모체태아 디지털트윈 기반 AI 임상 변화(발생 가능 질병, 처치, 환자상태 등)별 시뮬레이션 및 고도 술기 가상 실습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이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섯째로 ‘심혈관 중재시술용 3차원 가상환경 및 의료정보 인공지능에 기반한 시술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과제는 심혈관 중재시술의 정밀한 디지털트윈 가상혈관 환경에서 다수의 의료진이 접속해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추진한다. 일곱 번째로 ‘대화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환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개발’ 과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하는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와 역할수행의 어려움에 잘 대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화형 인공지능과 가상인간을 이용한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과제다. 여덟 번째로 ‘디지털 마커를 활용한 융합현실 기반 우울증 치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는 고려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진행 중인 과제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 진단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홉 번째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디지털 마커를 활용한 융합현실 기반 우울증 치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외래 및 병동 운영 최적화를 위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 융합 디지털 트윈 기반 병원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과제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료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신의료기술 혁신이 실현될 것”이라며, “의료 메타버스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선도,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안)’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간호학계 교수들과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안)’ 논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및 간호법(안) 등 현안 의견 수렴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5일(화) 15시 15분에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들*과 이날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및 간호법(안) 등 최근 간호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일옥 삼육대교수, 박금숙 원광보건대교수, 신수진 이화여대교수, 서순림 경북대 명예교수, 임미림 백석대교수 조규홍 장관은 14시 30분에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그동안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안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호 현장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 당 교수 비율을 강화하고, 실습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책안의 과제들이 간호학계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들에게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금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장은 “간호술기와 임상지식 등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실무역량 중심의 간호대 교육과정 개편 등 간호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필수 의료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학계의 협조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저자 권종호 경위를 초청해 직장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4월 13일 목요일에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수년간 고독사 사례를 분석해온 부산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권종호 경위는 부산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청년·노인 고독사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독사의 개념*과 현장의 공통된 특징, 고독사로 인해 가족·지인·이웃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권종호 경위는 고독사는 가족돌봄 기능과 사회관계망 약화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국민 모두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로당 등 생활공동체 공간 마련을 통한 사회 구성원 간의 연결 강화, 사전에 재산관리·장례준비 방식 등을 결정하고 공증·지원받음으로써 모든 국민의 존엄한 죽음 보장,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 개발, 고립 상태에 놓인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 예방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권종호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검토해 현재 수립 중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23.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목) 12개 지자체* 선정‧발표*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령화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18.0%(’22.12월 기준)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2년 연속 우수지역 선정(’21~’22년), 경상북도 주최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평가’ 대상 수상 등 ○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한다. 1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중심으로 단계적 확충 및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23~25) 주요내용> •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기 선정, ’23.1월)• (사업내용)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 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추진• (성과보상)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 지급 ○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을 확충한다. - 소아암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중증소아환자 치료기반 강화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진료를 지속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한다.
 -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예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율 등 - 또한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 추가로,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해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3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내실화 ○ 중증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재택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 재택치료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 또한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 대상연령은 기존 18세 이하로 유지하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간은 종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까지로 넓히고 물리·작업치료 횟수 등도 확대한다. 2️⃣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 한편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 소아응급 대응 역량 강화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 (예시) 야간․공휴일 진료, 저연령(만6세 미만), 중증환자에 가중치 부여 등
3 지역사회 소아청소년과 진료 활성화 ○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아 건강관리 심층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저연령 아동(36개월 미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3️⃣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 강화 ○ 앞서 소개하였듯,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들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1세~만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 의료인력 운영 혁신 ○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병원들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에 나서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육아와 일·생활 양립 문화확산 등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를 희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분야나 지역별로 전공의의 근무 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검토, 현재 전공의의 긴 연속근무 시간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시작(‘23.1.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밝히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