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라니티딘 위장약, NDMA 초과 검출… 판매 중지 위궤양치료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됐다. 라니티닌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초과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조치했다. … 정지효|2019-09-26 [뉴스]국내 위장약 ‘라니티닌’ NDMA 검출 안돼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위궤양 치료제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Zantac) 제품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 물질으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검사 대상인 라니티닌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약품청… 정지효|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