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2건 ]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이제는 끊어내세요”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 -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 공개(9.16.) -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담 대응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6일(토)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 편과 ‘주말 아빠’ 편으로 제작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흡연 빈도를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 티가 덜 난다며 흡연하는 ‘몰래 흡연’부터, 각종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혼용 흡연’ 등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가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 실태를 자각하도록 연출했다. 2차 금연 광고는 9월 16일(토)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2차 금연 광고 송출과 연계해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 ‘전담 대응반’은 TV 광고 속 장면을 활용한 금연 응원 메시지로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 방문해 흡연자가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인지할 만한 광고 장면을 선택하고 응원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9월 16일(토)부터 10월 10일(화)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전담 대응반’ 참여 이벤트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10월에는 노담(No 담배)의 상징이 된 김숙과 송은이가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 비밀보장’과 협업, 전자담배 관련 고민 사연을 모집해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전담 고민 상담소’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금연 광고를 통해 기존 청소년 중심의 노담 캠페인 대상을 20대까지 확장하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촉구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금연 광고(’23.5.31.~’23.7.31.) ‘노담사피엔스’ 편에서는 비흡연자를 ‘노담사피엔스’로 새롭게 규정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 갖게 된 다양한 ‘노담 능력’을 ‘첫인상 기억력’, ‘복식 발성력’ 등과 같이 특별하게 재해석해 노담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노담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다. 이 광고는 송출 한 달 만에 누적 조회 수 3116만 회, ‘좋아요’ 및 댓글 3만 8천 개를 훌쩍 넘어서는 높은 반응을 기록했다. 또한 1차 광고 ‘노담사피엔스’ 편과 함께 진행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매드온(MAD ON) 챌린지*’는 총 2.7만 명의 국민이 이벤트에 참여해 광고 속 ‘노담 능력’을 재해석해 ‘노담코어력, 노담지구력, 노담즉흥력’ 등 다양한 능력을 뽐내며 노담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 매드온(MAD ON) 챌린지 : 2023년 노담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의 매력적인 노담 능력을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해 자유롭게 인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캠페인(매드온챌린지 누리집 : https://nodam.kr/madon)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2차 금연 광고는 장소를 불문하고 연쇄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 광고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광고를 통해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와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특히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대한민국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뇌졸중, 당뇨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원인 규명
뇌졸중, 당뇨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원인 규명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담배연기 및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 돌기 단백질(스파이크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는데, 결국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내 침투과정에서 세포표면 ACE2가 감소되어 인체 내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고 혈압상승으로 이어져 병이 중증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담배연기, 뇌졸중 및 당뇨병 환자 세포에서 ACE2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금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고령자, 만성질환, 흡연으로 규정하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입원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질환 위험 요인인 뇌졸중, 담배연기 및 당뇨에 노출된 혈관 및 뇌 성상세포와 뇌 조직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용체 역할을 하는 ACE2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사업」지원으로 수행되었고, 국제학술지인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최근호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 및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던 원인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흡연예방 작품’공모
‘청소년 흡연예방 작품’공모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소년 흡연예방 작품공모는 전국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9일(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수상된 작품은 10월 말 ~ 11월 초에 열리는「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행사에서 전시·상영될 예정이다. 공모는 글쓰기(N행시), 영상물, 동아리 활동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글쓰기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흡연예방, 간접흡연, 삼차흡연, 금연 중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여 N행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단어의 앞 글자를 활용하여 시를 짓는 것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이후 공간의 표면이나 먼지에 남아있는 오염물질, 가스형태로 재방출되는 오염물질, 환경에서 산화성 물질이나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이차의 오염원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비흡연자가 들이마시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게 되는 것 등을 작성하면 된다. 영상물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초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뮤직비디오,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60초 이내 분량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영상물 부문은 4가지의 세부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영상물 부문의 세부 주제에 대한 교육 자료는 공식 누리집(홈페이지)(khealthyouth.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아리 활동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흡연예방 및 금연과 관련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2019년에 참여한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30개 슬라이드 이내의 파워포인트(PPT)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동아리 개요 세부 활동 내용 및 결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며, 파워포인트 내에 동영상 삽입이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및 상금이 주어지며, 우수 작품은 향후 국가 금연지원사업의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젊은 층 흡연 예방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인 소통 나선다
젊은 층 흡연 예방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인 소통 나선다
학생 및 청년 등 젊은 층의 흡연율이 지속 높아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젊은 층의 흡연 예방 및 금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젊은 층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금연캠페인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금연캠페인 페이스북 채널은 지난 2011년에 개설돼 현재 13만 명의 온라인 등록자(팔로워)를 보유 중이다. 그간 금연정책, 금연광고,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신종담배의 위해성 등 금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젊은 층 대상으로 제공해 왔다. 그동안 금연캠페인 페이스북이 주로 금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금연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를 바꿀 예정이다. 복지부는 “페북지기”를 활용해 더욱 친밀하게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밀레니엄 세대들은 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므로, 눈높이에 적합한 콘텐츠로 소통함으로써 젊은 층이 흡연 예방 및 금연 문화를 자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전국 약 5만 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근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상징하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개정안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모면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