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혁신의료기술 시장 조기 진입 가능해져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이 도입되며,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이 단축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되, 의료기술의 안전성은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 과장은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단축시켜 다소 긴 평가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