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평가인증체계 강화 법률안에 ‘환영’ 의사
국회에서 의료인의 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질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법률안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