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사용 교육에 나선다.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은 2014년 11월부터 운영된 체제로,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인공엉덩이관절,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금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요,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및 사용방법, 취급·사용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금번 교육을 통해 추적관리시스템 사용자가 진보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 마련, 필요한 교육 실시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