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건 ]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