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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명절 전 지급 대상자 신청 독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지원
성남시,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지원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3개월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 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며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실시
재난적의료비『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2019.9.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간단한 체크만으로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제도소개’ 중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 지사를 방문하거나 수시로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금번 ‘지원도우미’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원대상여부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제도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와 더불어 불필요한 방문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도우미’ 는 서비스 이용자께서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최종 공단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전산자료(세대정보,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의료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