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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우한 폐렴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다해
복지부, 우한 폐렴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다해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강력한 대응체계에 나섰다. 이달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길 당부드린다”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 없다 밝혀져
국내 유증상자, 중국 우한시 폐렴과 관련 없다 밝혀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유증상자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기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임상 상태가 호전된 유증상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한편 본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종료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19년 12월 31일 우한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사람, 메르스, 사스) 외 다른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유증상자의 배제진단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11일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료인 감염이 없고 명확한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1월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역조치 등 현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입국자 검역 강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입국자 검역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9.12.31일(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하여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며, 밀접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관련 폐렴 환자를 보고하여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시장에 대한 위생학적 조치 및 환경위생 조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우한시 방문‧체류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향후, 중국의 조사결과(원인병원체, 감염경로 등) 및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줄 것을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하였다. <신고 대상>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 또한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