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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말~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하여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개젓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1999년에 출생한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먼저 첩약 원가 공개 및 안전성 확보부터 해야
첩약 건강보험, 먼저 첩약 원가 공개 및 안전성 확보부터 해야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 관련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