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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제6회 포럼에서는 “평범한 이웃의 두 얼굴 : 아동학대 행위자”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과 심리 △아동학대 행위자가 학대를 반복하는 이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 예방 포럼」,「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사업”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5월에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방안(‘20년~’22년)”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세부 개편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2015년에 태어난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만3세 아동 소재·아동 전수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10~12월)하여 아동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고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지속 마련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는 각 주제와 관련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의 전환”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 한해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 큰 변화와 진전이 있었으며, 예방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자양분 삼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 아동다움을 지킬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의 튼튼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계속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사진제공=일상스튜디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둘째,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셋째,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넷째,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참고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19.12~). (교육과정 개편)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연구용역 실시 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의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20년).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강화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 등과 관련하여,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19.12∼). 또한 ②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한다(‘19.11∼).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③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19.12월)하여 시행(’20.1월)한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