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50건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쇄물 형태 자료집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18개 시군구에서 약 1개월간 실시 - -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 위기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 시범운영 참여 시군구 현황> 서울(2) 부산(2) 대구(2) 인천(1) 광주(2)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남(2) 경북(1) 제주(1) 서대문구 영등포구 부산진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계양구 서구 광산구 오산시 수원시 속초시 충주시 아산시 곡성군 영광군 상주시 제주시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평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향상 지원 - 2024년 2개 서비스 제공기관 2,391개기관에 대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 결과는 2024년 12월, 복지부ㆍ중앙사회서비스원ㆍ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실시한다*. * (1년차)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2년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3년차)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의 순서로 번갈아 시행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 (평가지표) ①기관운영 ②제공인력관리 ③서비스 제공 및 평가 ④서비스 성과 ⑤현장평가단 5개 영역 29개(발달재활), 28개(언어발달) 지표로 구성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그리고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충하고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3대 분야의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품질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의 평가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평가방식 및 지표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 환자진료 현황, 의료인 확충 및 시스템 운영 상황 확인 - -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11월 7일(화) 15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에서 이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ㆍ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서비스의 표준 선도’ 3주기 인증조사 성공적 마무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서비스의 표준 선도’ 3주기 인증조사 성공적 마무리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서비스의 표준 선도’ 3주기 인증조사 성공적 마무리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한 3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3주기(2021~2024년)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4개 영역, 12개 장, 50개 기준, 223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서비스 모든 영역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3주기 인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환자안전과 질 향상 관련하여 인증 취지에 맞게 대학병원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정신병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치료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어 정신질환 동반 코로나19 확진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2022년 5월부터 진료 정상화에 돌입함과 동시에 3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준비하며 발생한 어려움을 경영진의 원팀(One Team) 리더십과 전 직원의 소통과 협업으로 극복하며 좋은 총평을 받았다는데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센터 전체가 하나의 팀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정신건강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항상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400여 건의 원격협진 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5월 4일(목)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격협진: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실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 응급전원협진망(국립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활용한 원격협진 시 원격협의진찰료(3,280원~40,770원) 인정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가천대 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협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VPN연계형’으로 구분 **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하여,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서비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지역 내 중소병원 6개소와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성,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하여 순환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24개 진료과와 원격협진 실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22.12.31기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 개요>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