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까지 확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진료비 보상 범위 확대에 나선다. 이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사망에서, 2016년에는 사망, 장애, 장례까지, 2017년에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까지 확대돼 왔다. 올해 6월에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까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용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