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보건교육사도 포함돼야 한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관련규칙신설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고한 제2019-337호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러한 규칙 신설에 대해 찬성하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를 법안에 추가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건교육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사업에 보건교육사도 참여해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