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보건교육사도 포함돼야 한다 (사진제공=대한보건교육사협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관련규칙신설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고한 제2019-337호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제4조2의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 정지효|2019-05-17 [뉴스]보건교육사협회, 복지부 방문해 급수체계 현안논의 (사진제공=대안보건교육사협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안이되고 있는'보건교육사 급수체계개선'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 규정'에 의해 1·2·3급으로 그 급수가 규정된 국가자격이다. 현재 12,565명( 제1급19명, 제2급250명. 제3급 12,387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돼 있으며,제1급은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인 보건교육사업의 수행과 연구업무'를 수행한다.제2급은 '… 정지효|2019-04-24 [뉴스]“보건교육사 급수 통폐합에 따른 급수체계 변경에 반대 한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보건교육사 급수체계 개편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교육사는 2003년 9월 29일 법률 제6983호로 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 규정에 의하여 1·2·3급으로 그 급수가 규정된 국가자격으로서 2010년 3월 제1회 국가시험이 시행된 이후 매년 1회 시험이 시행되어 2019년 현재 12,565명( 제1급19명, 제2급250명. 제3급 12,387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돼 있다. 각 급수 시험응시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1·2급과 3급이… 정지효|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