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보건교육사도 포함돼야 한다 (사진제공=대한보건교육사협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관련규칙신설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고한 제2019-337호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제4조2의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각 호에서 정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 정지효|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