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동아ST 치료제 138품목 행정처분 받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가 138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87개 품목은 2개월 급여정지가, 51개 품목은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동아는 약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지효|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