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요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 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번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는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모여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능성 표시식품이 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