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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전국 약 5만 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근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상징하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개정안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모면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