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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전국 약 5만 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근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상징하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개정안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모면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