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지자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하려면 복지부에 통보해야… (사진제공=의성군공립요양병원) 공립요양병원 설치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단속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됨에 따라 치매환자와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었지만, 의료법 상 요양병원의 지위만 있고 설치… 정지효|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