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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보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