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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4.7.)하여 유공자 241명 포상 --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으로 건강주간 캠페인 추진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7일(금) 오후 3시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제51회 기념식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며,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분들도 다수 포함된다. * 훈장 4명, 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3명, 장관 표창 210명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재)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사회 곳곳의 훌륭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에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들의 평균(80.5세)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1)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 지표도 높은 성과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소외되는 분 없이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인 ‘모두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그간 부족했던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곁에 촘촘히 자리 잡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도 내실화하여 삶터 중심의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더(The)건강 캠페인과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이 이어진다. 건강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만, 절주,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건강증진 캠페인을 연간 운영하는 캠페인으로, 4월은 건강주간을 맞아 ‘매일 5천보 걷기’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제6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건강정보 이해능력(헬스 리터러시)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4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 관련 협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보 이해능력 제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의 연령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의 경우 이용 가능 **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 구체적 신청방법은 <붙임 3> 및 복지로의 ‘신청방법 상세안내’ 참조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총 45종으로 확대된다.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붙임 4> 참조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 발표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 발표
아이들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과학적 근거 기반 표준보육비용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3.30) -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최초로 결정·공표되는 ‘법정 조사 결과’ - ‘연도별 보정방안’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 반영 - 약자복지 실현 위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최초 발표 -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였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하여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2019년 개정되어 20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이다.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7천 원, 1세반은 856천 원, 2세반은 703천 원, 3세반은 562천 원, 4-5세반은 522천 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0천 원이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보정하여 발표한다. 즉, 다음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매년 보정하여 2023년·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마음건강, ‘나일락(樂)’으로 챙긴다
청소년 마음건강, ‘나일락(樂)’으로 챙긴다
청소년 마음건강, ‘나일락(樂)’으로 챙긴다- 국립공주병원, 청소년 자해예방프로그램 [나일락(樂)] 교육 실시 -- 변증법적 행동치료(인지·행동·대인관계·자기조절) 활용하여 청소년 정서조절 지원 -- 프로그램 적용 후 우울 반응 약 6.7% 감소하며 효과성 드러나 - - 많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보급·종사자 교육 지원 - 국립공주병원은 충청권 정신건강 종사자 14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해예방 프로그램 ‘나일락(樂)’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일락(樂)’은 국립공주병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즐거움(樂)’이란 뜻이다. 이번 교육은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의 70%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등 청소년의 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나일락(樂)’을 지역에 보급하여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 * 비자살적 자해: 자살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동 ‘나일락(樂)’은 국립공주병원이 2021년 연구학교 4개교 2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성 검증에서 프로그램 적용 후 우울 반응양식 척도가 약 6.7% 감소하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주병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나일락(樂)’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인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세종시 교육청 산하기관)에 매뉴얼 보급과 종사자 교육을 병행하는 등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은 “비자살적 청소년 자해는 청소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로, 국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업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립공주병원의 ‘나일락(樂)’이 교육 현장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아토피 환자부담 경감..‘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607,976원/1관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696,852원/1관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한국얀센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비상경제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4일(금)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 “범부처 수출드라이브 체계 본격가동”(VIP 말씀, 제4차 수출전략회의, 2.23) **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 (VIP 말씀, 2.28) ○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5년간(’18∼’22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보였다. * 주요 산업 연평균증가율(‘18~‘22):바이오헬스(13.2%), 반도체(0.5%), 자동차(7.2%), 철강제품(3.1%) - 바이오헬스산업 수출규모: ‘19년 155억 달러(10위) → ’20년 215억 달러(7위) → ‘21년 254억 달러(7위) → ’22년 242억 달러(7위) ○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19∼’21년)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의 수출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 하지만, 코로나 19가 안정화에 들어서면서 체외진단기기, 소독제 등에 대한 특수가 사라지고,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정체 및 각국의 규제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 ‘22.9월)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MDR, ‘21.5월 시행, 등급에 따라 ’28년 말까지 유예)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제출 의무 단계적 강화(‘22년∼’24년) □ 이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산업별로 우리나라 경쟁 우위 분야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가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 의약품의 경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우위 선점을 위한 생산역량 강화, 혁신 신약 창출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22년 기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점유율 1위, 미국은 2위(39개 중 9개), 특허 만료 3개 품목(국내 3개사) 글로벌 3상 완료, 미·유럽 허가 추진 중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기간 동안 체외진단기기 수출 급증*으로 퀀텀 점프를 기록**한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성장동력 유지와 기존 수출 주력 분야(초음파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등)의 판로 개척 및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신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체외진단기기 수출액(억 달러)(’18) 4.3→(’19) 2.7→(’20) 36.0→(’21) 47.6→(’22) 32.8 ** 총 수출액(억 달러): (’17) 34.8 → (’18) 38.3 → (’19) 38.8 → (’20) 70.3 → (’21) 92.2 ○ 세계 3위 수출 규모*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견인했던 화장품 산업의 경우,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아세안 및 중동 국가에서의 한류를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 (‘17∼‘19년) 세계 4위, (‘20∼’21년) 세계 3위 **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21년)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22년∼) 모든 원료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➊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 선점 ➋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❸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❹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G2G) 및 규제 대응 역량 제고 ➎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 ➊ 체외진단기기 수출 회복 및 성장동력 유지 ➋ 주력 품목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 ➌ 해외 거점센터 확대 및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➍ 국산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임상 지원 ➎ 혁신적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해외 진출 지원 ????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➊ 중국 규제 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➋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및 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 ○ 복지부-산업부-식약처-협회-유관기관이 참여하는‘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운영**을 통해 분야별·품목별 산업 동향,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점검·분석하고,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 (제약바이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수출입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 (유관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매월 보건의료정책실장(보건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 주재로 개최 ○ 의료기기 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창업 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의료기기 단체의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 무역보험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검토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3년 연속(’20~’22년) 수출 분야 7위를 달성하였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22년 대비 수출 증가가 전망되는 미래 성장형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의 악화가 예상되지만, 코로나 19를 통해 확인된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바이오헬스 수출지원 협의체’의 충실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23.3.22.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사유 추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에 따른 사유는 사회변화에 따라 개편되어 2006년 2개 사유에서 2023년 현재는 12개(각 호 기준) 사유로 확대*되었다. ※ 위기상황 고시 주요 경과 및 내용(고시 시행일 기준) ???? (‘06.7.27.)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상실, 단전되어 1개월 경과 ???? (‘09.6.5.) 주소득자 휴업·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12.3.1.)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19.7.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 곤란으로 추천,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 ???? (‘20.4.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 (‘22.6.3.) 자살의도자 추가 □ 이번 고시 개정은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한 것으로 ○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가족 구성 관련 위기상황 인정 요건에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 (개정 규정)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또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 (개정 규정)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제3조제7호를 반영*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3.21.) -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 16.2%(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18년 5.7% → ’22년 6.2% □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 비전 및 추진 방향 > 1. 현장·이송 단계 ○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한편,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 (예시) 비응급환자 응급실 접수 시 타 적정 의료기관 이용 안내 및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 절차 마련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 더불어,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2. 병원 단계 ○ 그간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응급 중증도별 질환군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행위 제공 가능 여부(책임진료기능)를 지정기준에 포함 ○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의 차이가 모호한 점을 고려하여, 각 중증-중등증-경증 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 개편 전달체계의 진료 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한편,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행)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 → (개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 화요일 B 병원 등 요일별 당번병원을 정하여 당직근무(단, 당번이 아닌 요일에도 진료 및 당직근무는 병원 자율) ** 전원조정을 위한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 개선(의료진 간 메신저 개발, 전자의무기록·영상정보 연동 등 기능 고도화) -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 신설 및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가산 등 - 더불어,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이외에도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호트격리구역 설치, 응급실 전담 의료진 감염 시 대체인력 파견 등 3. 전문분야별 대응 ○ (중증외상 분야)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개선을 유도한다. ○ (심뇌혈관 분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하여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소아응급 분야)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현 8개소→12개소). -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신응급 분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충(현 8개소→14개소)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 (재난대응 분야)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하여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응급의료 기반 ○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 이와 함께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평가를 통해 정확성을 관리·점검하여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또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의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seamless)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하여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고 강조하며, ○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아울러,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간담회 개최 (3.14.)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ㅇ 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1.31)하였다. * 분야별 간담회(9회), 관련 협의체 논의(14회), 공청회(12.8), 소아진료 간담회(2.13) 및 어린이병원 방문(3회) 등 □ 지난 2월 22일(수),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하여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복지부는「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2.22)하였고,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4(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어서 3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하여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ㅇ“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