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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인 군의관을 대신해 자녀에게 직접 어린이날 선물
자가격리 중인 군의관을 대신해 자녀에게 직접 어린이날 선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5일(화) 김광동 국군대구병원 진료과장(중령)의 두 자녀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 영상을 5월 8일(금) 보건복지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어린이날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의료진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춤 관련 컨텐츠로 유명한 키즈 유튜버 ‘어썸하은(본명 나하은)’과 함께 제작하였다. 선물을 받은 두 어린이(11살, 9살)의 아버지인 김광동 중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대구에 파견되어 지난 2월 중순부터 두 달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였고, 4월 24일(금) 파견 종료 후에도 예방 차원에서 지난 5월 7일(목)까지 가족들과 떨어진 채 생활하여 이번 어린이날에도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였다. 영상에서는 EBS의 인기 등장 인물(캐릭터)인 ‘호떡이’와 키즈 유튜버인 ‘어썸하은’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물을 김광동 중령의 자녀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로 출연하여, 자녀들이 편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박능후 장관은 “영상을 통해, 김광동 중령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그 헌신에 따르는 힘든 시간을 함께 감내해준 의료진의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COVID-19 이후 제약바이오..  기술·자본·규제 혁신 필요”
“COVID-19 이후 제약바이오.. 기술·자본·규제 혁신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과학기술 체력과 자본, 규제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COVID-19와 제약바이오산업’ 특집으로 마련한‘KPBMA Brief’ 제20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선택 ▲제약바이오 육성과 민·관의 역할 ▲제약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산업 동향 및 이슈 ▲KPBMA 플라자 등으로 구성했다.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기고한 송시영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장(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COVID-19에 전 세계가 대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짚어보고, 질병에서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본연의 가치를 조명했다. 송 위원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계가 COVID-19는 물론 암, 만성질환, 급성 감염병 등에 대항해 치열한 경쟁중인 만큼 세계에서 인정받는 결과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는 미충족수요(unmet need)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하며, 정부는 의·산·학·연 네트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산업 지휘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휘체계의 분산은 연구의 시작점인 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에도 영향을 미쳐 연구비 확보를 위해 인위적이고 한시적인 융합만 유도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근본적인 융합생태계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 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경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팀 PL은 “발생가능한 감염병에 대해 정부 주도의 펀드를 만들어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개발 성공 후에는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백신을 비축하는 방안을 고민해 감염병 대유행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영식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과 산업육성 공존의 해법’을 통해 “기술 수출에서 한 단계 나아가 R&D, 임상, 혁신 신약 허가와 글로벌 마케팅을 아우르는 신약의 전주기 개발이 완성되도록 정부가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글로벌 진출 문제도 짚었다. 우정훈 BW Biomed LLC 대표는 ‘K-Pharma, Post-Covid 19 글로벌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원고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근거리 생태계의 현실화’, ‘글로벌 가치 공유’, ‘거대 정부의 역할 확대’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외에 직접 지사를 설립해 글로벌 생태계에 자리를 잡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현지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긴밀하고 장기간의 기술이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는 민간기업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5월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부모님께 선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제품을 제대로 선택하고,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 전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사용승인 취득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한미생명과학자협회(회장 오윤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5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는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에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발표자는 FDA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희민 박사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절차, 승인과 등록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웨비나 형식(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연자와 참여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세미나)으로 개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는 누구나 해당 사이트(URL:http://bit.ly/2KtlByF)에서 무료로 등록·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단도구(키트) 등 많은 의료기기가 필요하여 필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료기기에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진단키트(In Vitro Diagnostic) ▲인공호흡기 등 기타장비(Ventilators and Other Medical Device)가 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 50개를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이중 4개 한국기업의 제품이 승인받은 바 있다(미국시간 ’20.4.27 기준). 이번 설명회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네릭의약품(generic medicine)이란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도 불렀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복제약은 검사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증을 받아 부작용에 대한 평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이다. 둘째,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이다. 셋째, 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이다. 넷째,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주간을 위한 릴레이 영상 공개
보건복지부, 어린이주간을 위한 릴레이 영상 공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 4월 29일(수)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아동들의 코로나19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어린이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주간(5월 1일부터 7일까지)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내 놀이’ 및 ‘손 씻기 교육’ 등 영상을 제작하여 5월 1일(금)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물의 제작·공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기획으로 추진하며, 5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매일 하나씩 총 5편을 보건복지부와 EBS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5월 1일(금)과 3일(일) 공개하는 ‘산타 딸기 요리’와 ‘짬짜미 체조’ 영상을 통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하였고, 5월 2일(토)과 4일(월) 공개하는 ‘비누 실험’과 ‘손 씻기 실험’ 영상을 통해서는 꼼꼼한 손 씻기의 중요성 등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이어가기(릴레이) 영상에는, 현재 EBS1의 유아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인 <최고다!호기심딱지>를 진행하는 “호빵이와 호떡이”가 출연하여 재미와 정보전달의 요소를 모두 담아내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행사가 취소되고, 학교나 놀이터도 가지 못했는데 잘 참아준 어린이들에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EBS와 함께 영상을 제작했으며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아쉬움을 달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사진=중국울룩날개모기 암컷)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 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환자의 90%가 발생(‘19년)한다.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20년 말라리아 퇴치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예방 교육‧홍보 및 행안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휴전선 접경지역 보건소는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예방이 최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예방이 최선
(사진=SFTS예방홍보포스터) 원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야외활동시에는 특별히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주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6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고, 기저질환(당뇨)으로 인해 인근 의료기관 진료결과 혈액검사 상 간수치 상승 등의 소견으로 4월 21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23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1,089명(사망자 215명)이 확인되었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고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은 이 같은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 진단에 유의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인적이 드문 수풀환경 등에서 활동시에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