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안정적 정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쌀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18년보다 0.1%p 상승한 9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조사가 시작된 `13년 이후부터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품목·원산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표시 이행률도 증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미검사’ 표시 금지 의무화(`18.10.14.) 시행으로 등급 표시율이 `18년보다 3.9%p가 증가한 96.5%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1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관원은 인사혁신처 주관「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을 선발하고 전국 각지의 영세 임도정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등급표시 지도, 대국민 홍보 등 제도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농관원은 영세 소매상,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양곡표시제가 유통시장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좋은 양곡을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