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61건 ]
전성분 미표시 재고 ...발등에 불떨어진 약국!
전성분 미표시 재고 ...발등에 불떨어진 약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성분표시제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고 정리'를 포기한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성분 미표시 재고를 정리는 약국 혼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작년 12월3일 이전 공급 전성분 미표기 제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나 약국에 있다. 3일 이후로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약국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는 제도 시행 전에 공급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작년 12월3일) 이후에 공급한 제품에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해당 제품 판매금지 15일이 처분 기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7월을 한 달여 앞둔 약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서울에서 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한 달 안에 약국 안에 재고를 싹 정리해야 하지만, 혼자 모든 재고를 꺼내 성분표시를 보고 구별해야 하기에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거의 모든 1인 약국이 비슷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업체 도움을 받는 약국도 있지만, 대다수 공급업체가 7월부터 공급하는 재고에 대해 신경쓸 뿐 이미 공급한 약국 재고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도 "재고 정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포기한 이유로 수백 가지에 달하는 의약외품이 주효하다. 이 약국 약사는 "의약외품은 유통 구조 상 반품도 어렵다. 골라낸다 해도 반품하고 새 재고를 들이기 힘들다"며 "한편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의약외품까지 모두 반품해서 폐기하는 건 자원낭비라는 생각도 들어 재고 정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업체에 자사 재고를 책임지고 반품, 교환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식약처는 약국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일 시행하려 한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약국 반발은 여전하다. 문제는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데,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제조회사 담당자가 약국에 찾아와 주문부터 진열까지 도움을 주면서, 제도 변화로 일손이 필요할 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업무를 모두 약국에 떠맡기고 있다. 제조회사가 걸러내고 마무리 지을 작업까지 약국이 떠안고, 문제가 생기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국내 제약산업 기대감 고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국내 제약산업 기대감 고무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로 등재되면서 국내 의약품의 품질경쟁력 확대와 제약산업 진출의 기대감이 고무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한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력산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번 우리나라의 등재 사실은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나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일이다. 식약처는 “금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가 신청서 제출 이후 전담 대응팀을 중심으로 4년여 간 치밀하게 현장평가와 평가단 면담 등 심사절차에 대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에 기반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문
가니에프 우즈벡 부총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방문
엘리어 가니에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방문했다. (사진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날 가니에프 부총리의 협회 방문은 지난 4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시 논의된 양국 제약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상회담 당시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보스톤릭 특구에 제약 클러스터 조성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원희목 회장은 “최근 청와대가 바이오를 3대 중점육성산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시피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간 협력(G2G)을 기반으로 양국 교류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특히 “G2G로 물꼬를 튼다고 해도 종국에는 기업체가 움직여야 하는 만큼 양국 협력이 성공하려면 산업계가 우즈벡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예측 가능한 확신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니에프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약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제약부문에 대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회와 양국 관계부처 간 협의를 포함해 제약산업에 관한 모든 협력은 우즈벡의 보건부장관이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협회와 우즈벡 투자위원회(위원장 아크메드카자예브)는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듬해 1월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을 방문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협회와 우즈벡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은 우즈벡 진출을 위한 투자,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월에는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의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협회와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잇달아 체결했다. 한편, 가니에프 부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 원희목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가니에프 부총리에게 한국기업에 특화한 우즈벡 제약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