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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24~’27)--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7월 시범사업 실시, ’27.1월 본 사업)--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선정 권역에 3년간 500억 원 투자 - - 조규홍 장관, 울산 방문하여 필수의료 여건 개선 및 의대 정원 확충 등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첫번째 지역으로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98개 시·군·구>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url.kr/uc61me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동병원, 동래구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대동병원, 동래구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대동병원, 동래구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 드림스타트 '나의 건강성적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공정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사업이다. 동래구 드림스타트 시설은 2011년 개소하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개별 심리상담 및 치료, 충치예방 및 치료, 학습지원 등 복지, 보건, 보육 등 분야별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동병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주간 동래구 드림스타트에서 모집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진, 신체계측, 혈압 등 기본진료 ▲간 기능, 신장 기능, 당뇨, 빈혈, B형 간염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선 촬영 ▲저체중·저신장 아동의 성장판 검사 등을 진행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황혜림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며 “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나 예방접종 등 협진 진료 시스템을 통해 사후에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병원은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사회사업실 주관으로 원내 후원회를 통해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보육원 아동 검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푸르메재단 보조기 지원 및 재활치료비 사업을 연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부산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회사업실 김정은 실장은 2023년부터 2년간 동래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충분한 필수지역의료 제공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20차 회의는 12월 6일(수)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OECD 몇 위?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OECD 몇 위?
-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의 주요 7개 분야 21개 지표 분석 - - 만성질환 입원율 및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환자안전과 관련된 약제처방 및 정신보건 관련 지표 등은 관심과 관리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11월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 비교하여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 총 7개 영역(①급성기 진료, ②만성질환 입원율, ③외래 약제처방, ④정신보건, ⑤환자경험, ⑥통합의료, ⑦생애말기돌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개선되었으며,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의 질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도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 낙상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제를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영역에서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인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OECD 평균(7.0%)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평균 7.9%) 중 네 번째로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에서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99.7건)과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인구 10만 명당 79.1건)은 OECD 평균(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129.1건, 울혈성 심부전 205.6건)보다 적었으나,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약제처방 영역에서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국가(평균 84.0%)보다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하여 OECD 국가(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 DDD (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 정신보건 영역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으며,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경험 영역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서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으며,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소폭 낮았다. 또한,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다만, 환자경험은 국가 간 응답률과 응답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통합된 진료를 제공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14.4%로 OECD 평균(15.5%)보다 낮았다.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로 의료의 질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써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69.9%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통계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 1899-0893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