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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벼랑 끝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살린다 - [4대 개혁 패키지] 발표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해 개혁 동력 강화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①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ㆍ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②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ㆍ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③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ㆍ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ㆍ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④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ㆍ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위해 OECD 보건부장관들 머리 맞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OECD 보건장관회의(‘24.1.23.) 참석-- ‘보다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 채택 -- OECD 사무총장,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양자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하여「보다 복원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의장국 : 벨기에 / 부의장국 : 호주, 칠레,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 복원력(Resilience) : 충격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한 대처, 재정 확보 및 상호연계와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조규홍 장관은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견고하고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보다 견고한 건강 시스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구축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Building 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을 채택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22일(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및 블레어 콤리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그 간의 OECD의 분석 및 정책 제언에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 인력, 디지털 헬스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반적인 동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분야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의 디지털헬스 선도 사례에 대하여 청취하고 싶다는 호주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디지털헬스와 관련하여 조규홍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관리 및 보건의료분야 AI 활용 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처방 활용 동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22일) 조규홍 장관은 프랑스의「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0,000명까지 증원하였고, 2021년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관련 정책 강화 위한 1형 당뇨 간담회
관련 정책 강화 위한 1형 당뇨 간담회
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 현장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형 당뇨 관련 간담회 개최로 환자 및 현장 의견 경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자단체에서는 “1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발병하여 평생 완치가 어렵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말하며, “중증질환 지정과 19세 이상에도 당뇨 관리기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질환 특성에 따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구직 및 직장 내에서의 편견 해소 등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현장에서 1형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1형 당뇨’라는 질병 명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은 기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환자단체 여러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며, “건강보험 의료보장의 사명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완결 의료체계’라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 안에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질환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의료보장체계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 가명처리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제공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금)부터 1월 29일(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 FASTQ/SAM/BAM/VCF 파일 및 검사기록지 ** 한국유전체학회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각 분야 전문가 논의(‘23. 6월~12월)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23.9.15. 시행)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방안 개정 전ㆍ후 비교 > 구분 현 행 개 선 유전체 데이터 널리 알려진 질병의 유전자 변이유무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명처리 유보 NGS기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성된 표준화된SAM및VCF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서열에 대한 가명처리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자연어 처리기술 등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 방법으로 가명처리 음성 데이터 가명처리 유보 음성인식 기술 이용하여 텍스트 처리한 뒤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으로 처리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명정보 처리·활용 시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가명정보 처리ㆍ활용 과정에서의도치 않게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처리한 자 또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자를 처벌하지 않음 단,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함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안전조치미이행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문제가발생하였거나고의로 재식별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주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해당 행위자만 제재함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ㆍ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인천만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생활 강화 및 의료·요양체계 혁신 관련 관계부처 논의
노인천만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생활 강화 및 의료·요양체계 혁신 관련 관계부처 논의
노인천만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생활 강화 및 의료·요양체계 혁신 관련 관계부처 논의-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월 11일(목) 14시 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과제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을 논의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은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구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로 지난해 6월 19일 발족하였다. * (공동단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구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분과(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6개 작업반,▲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5개 작업반 운영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의료·요양, 주거, 건강·체육, 기술, 농어촌지역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과 그 간의 인구정책기획단 활동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인 「노인 건강생활 지원대책」, 「노인 의료·요양 종합계획」은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노인천만시대를 앞둔 올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노화·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의료·요양 체계를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로 간병비 일(日) 부담 9만 원↓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현장 방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서 그 경험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통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혁신계정 신설,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ㆍ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ㆍ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하복부ㆍ비뇨기ㆍ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ㆍ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구·경북 지역 합동 간담회 참석,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