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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내시경 검사인데 십이지장염? ‘십이지장’은 무엇
위내시경 검사인데 십이지장염? ‘십이지장’은 무엇
위내시경 검사인데 십이지장염? ‘십이지장’은 무엇 직장인 A씨는 최근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결과 십이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내시경 시 식도나 위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십이지장이라는 생소한 단어와 염증이 생겼다는 말에 큰 병은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처럼 위내시경이라고 하면 흔히 식도나 위를 확인하는 검사로 생각한다. 하지만 위내시경의 경우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라 할 있다. 상부 위장관은 식도부터 위, 십이지장까지를 의미하며 내시경을 삽입해 모니터를 통해 상부 위장관의 내부 상태를 직접 관찰하며 진단하는 것이 위내시경이다.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체내에 조영제를 투입하여 실시하는 방사선 검사는 간접적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내시경 검사는 병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병변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즉시 실시할 수 있어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십이지장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C자 형태의 소화기관으로 췌장과 담낭에서 분비한 효소를 통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길이가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붙인 정도라 하여 십이지장이라는 명칭을 붙었다 하나 실제 십이지장의 길이는 더 길다. 위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저장하고 위샘에서 분비된 위액의 작용으로 일부를 소화하고 나머지를 소장으로 내려 보낸다. 소화를 돕는 위액에는 단백질 소화와 살균에 관여하는 산성물질인 위산이 포함되어 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이유로 위산이 과다 분비될 경우는 위장관을 자극하고 속 쓰림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다하게 위산이 분비된 상태에서 헬리코박터균이나 진통소염제, 흡연,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십이지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십이지장염이라고 한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나 일부 복부 팽만감, 속 쓰림, 구역, 신트림,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등 소화기 질환의 증상이 나타난다. 십이지장염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진단한다. 필요한 경우 헬리코박터균 조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증상에 따라 위산분비 억제제, 제산제 등 약물 요법을 시행하며 식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물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대동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김주훈 과장(소화기내과 전문의)은 “십이지장염의 경우 관리를 잘 하면 4∼6주 정도면 염증을 치유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지시하에 약물이나 식생활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방치할 경우 궤양으로 이어지거나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신맛이 강한 음식, 딱딱한 음식, 강한 향신료 등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산 분비 및 위 운동을 촉진시키므로 삼가야 한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십이지장염이 심한 경우 하루 5∼6회 소량씩 나눠 섭취해 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위액 분비를 자극하는 커피, 술, 담배는 피하며 양질의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을 섭취하는 것이 위 점막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면책 제외 사유)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인데...나쁜 게 아니라고? 오는 3월 5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다. 예부터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 하여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 여겼다. 경칩과 더불어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 생명의 온기가 움트는 3월에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시기다. 이런 이유로 해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올해 목표를 건강으로 삼았던 40세 A 씨도 봄을 맞아 가까운 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A 씨는 올해 암 검진 대상자여서 생애 처음 위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았다. 며칠 뒤 우편을 통해 받은 검진 결과지에서 위내시경 결과 양성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감염자에게 말하던 양성 판정이 익숙해 위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은 나쁜 의미라고 생각했다. 혹시 암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며 잠을 설칠 정도였다. 하지만 병원을 찾아 상담 후 A 씨는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해진 수치 이상인 경우 질병에 감염된 양성(陽性)이라고 한다. 반면 음성(陰性)은 반응이 없거나 일정 수치 이하인 경우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혈액이나 소변검사 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 양성, 이상이 없는 경우 음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다르다. 위·대장 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덩어리진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해당 조직이 암이라면 나쁘다는 의미의 악(惡)을 사용해서 악성(惡性)이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암이 아닌 경우 착하다는 의미의 양(良)을 써서 양성(良性)이라고 한다. 양성 종양은 특별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종양이다. 하지만 의료진 판단에 따라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악성 종양의 경우 주변 조직을 침범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종양으로 암(癌)이라고 할 수 있다. 종양뿐만 아니라 B형 간염 항체 등과 같이 항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도 양성과 음성은 다른 의미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성, 항체가 없다면 음성이라 하며 음성인 경우 질병균을 방어하는 항체가 없으므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보통 음성의 반대말이 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 씨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성, 양성의 의미는 검사의 종류나 목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검진에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이 대표적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암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대장암은 50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한다. 간암은 40세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상·하반기 각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20세 이상 여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통해 각각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있다.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수)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개소), 적십자병원(6개소)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라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 올해 65세를 맞이한 A 씨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폐렴구균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정 의료기관에 내원해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매년 접종 받아야 하는 독감 외에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영유아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65세부터 새로운 예방접종이 있는지 몰랐던 A 씨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여러 가지 문의 끝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느끼고 접종을 실시했다.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란 폐렴 및 균혈증,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의 원인이 되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 직접 접촉 전파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2020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에 따라 2급 감염병으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는 폐렴(인구 10만 명 당 45.4%)이며 세균성 폐렴 중 폐렴구균은 보고에 따라 27∼69%를 차지한다.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2012년 기준 예방접종률이 15.4%에 그쳐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과 이로 인한 폐렴 사망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평균 1∼3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작스러운 오한과 고열, 호흡곤란, 점액 화농성 가래를 동반한 기침, 흉통, 저산소증, 빈맥, 피로감, 쇠약감 등을 동반하며 심낭염, 무기폐, 폐농양, 농흉 등으로 인한 기관지 내 폐색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PPSV23) 백신 예방접종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접종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한다. 접종 전 의료진 상담 시 기저질환 여부, 알레르기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했다면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65세 이전에 접종 경험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된 이후에 한 해 의사와 상담을 통해 1회 재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 후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며 접종 부위 청결에 신경 쓰며 지나친 운동이나 음주는 삼가야 한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부종,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2∼3일 이내 호전되며 고열이나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진료를 봐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기저질환 관리나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며 “폐렴은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대상자라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만성 심혈관 질환자 ▲만성 폐 질환자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 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 등은 폐렴구균 위험군으로 전문의와 상담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 조규홍 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2.8)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 단순한 느낌만으로 진단 어려워 전문의 상담 필요해 50대 후반 직장인 남성 A 씨는 올해 들어 유난히 한숨이 늘었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2024년도 1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A 씨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해가 주는 새로운 느낌은 사라졌고 지겨움과 권태로움만 늘어가는 것 같아 무력감마저 느끼고 있다. 지난 연휴 동안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났지만 괜스레 숨이 턱까지 찬 느낌만 더 들고 본인도 모르게 한숨이 깊어지는 것 같아 혹시 건강 문제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능, 드라마 심지어 SNS 콘텐츠 등 각종 미디어에서도 현대인들의 우울증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 듣다 보면 본인 얘기인 듯하고 A 씨처럼 우울한 것 같기는 한데 우울증이 맞는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우울감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감정이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의해 슬프거나 감정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우울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우울증이라 진단할 수 있는 질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우울증이란 유전, 심리 사회적, 신경생물학적, 신체 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뇌 속 신경세포 사이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일으켜 기분 저하와 함께 의욕, 동기, 관심, 수면, 행동, 생각의 흐름 등 정신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상태가 최소 2주 이상 지속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어야만 정신의학적 질환명인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우울감이 동반되는 질환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약한 강도의 우울감이 몇 년 이상 지속되는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 전 무기력, 불안, 분노,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나는 월경전 불쾌장애, 약물에 의한 약물 사용 장애, 기분장애의 일종인 양극성장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치매, 간질, 파킨슨병 등과 같은 신경계 질환, 만성질환, 암 등으로 우울감이 동반될 수 있다. ▲하루 종일 우울감을 느낌 ▲대부분 활동에 흥미가 떨어짐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불면증 또는 과수면 ▲안절부절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 ▲피로감 ▲잦은 자기 비난 ▲사고 및 집중력 감소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함 등 이상 증상 중 예전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2주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한다. 우울증 진단 후에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합병증이나 중독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치료의 경우 복용 후 증상이 호전되어도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를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영선 과장은 “A 씨처럼 일상생활에서 우울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울감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을 겪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야간·공휴일 및 비대면 소아진료 현장 방문(2.6.)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아이 엄마들이 야간·휴일 진료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현장 의료진 의견을 직접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 또는 야간 시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 조회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심평정보통 * 단, ‘심평정보통’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병용 운영, 3월부터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통합 운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야간과 공휴일, 지역에서도 소아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필요할 때 누구나 안전하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