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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2.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는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한편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 개최
농식품부,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 개최
2020년 6월 10일 딸기 수출 농가·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현재 수출량이 국내 생산량의 2.8%에 불과하여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딸기는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수출 스타품목으로 중점 육성 중인 품목이다. 이날 행사는 딸기의 생산·수출 단계별 정책 과제 설명, 혁신 기술 적용 사례 발표 및 수출 딸기 전시 홍보 등으로 진행되었다. 농식품부는 딸기 수출농가의 소득 격차를 분석하여 소득 향상과 수출 확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는 신선도 유지기술(이산화탄소 처리 등)을 적용한 시범수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수출업체 김종해 대표는 수확 후 콜드체인 적용 수출 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장에는 수출되고 있는 금실·매향·설향이 전시되었고, 이를 활용한 딸기 요리 시연, 큐알(QR)코드 홍보관 등을 마련하여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신선도 유지를 위한 특수포장용기도 직접 농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눈길을 끌었다. 농식품부와 생산농가, 수출업계는 하반기 딸기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수출 단계별 정책과제를 추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품종 실증재배,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능성용기 제작 및 보급,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고, 상반기 선도유지 시범 수출 결과를 담은 선박 수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농가는 육묘관리 개선, 재배관리 기술 교육, 선도유지 수확 연장을 위한 차열막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수출물량 생산역량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업체는 필리핀 초도 수출 추진(11월), 딸기 신품종 시범 수출, 선박 수출 확대 등 새로운 시장과 품목 개척에 나섬으로써 우리 딸기 수출의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우리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이야기
우리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이야기
(사진=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공모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찾아내 이를 적극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6주간(3.16.~4.29.)의 모집기간 동안 총 118건의 사례가 접수되어(6.5:1의 경쟁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18개소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두레박 협동조합의 “사랑가득 반찬 나눔과 이주여성 한국음식문화 체험 교육”,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의 “화들장 직거래장터 운영”, ㈜함께하는 다이웃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사랑의 밥차”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2~3천만 원 상당의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와 사업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추진한 사업성과를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제2회 지역먹거리(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모델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발표회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사회적 가치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국민에게 도농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먹거리(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둘째, (소비자 기만)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셋째, (거짓·과장)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 넷째, (질병 예방·치료)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70여개국 요청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해외 지원 확대..70여개국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된다. 앞으로는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다.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할 예정이다.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도 설치한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선,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