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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국내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행기준보다 낮으나, 의사환자 발생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유행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11월 중에는 예방접종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증상을 완화시키므로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 및 임신부의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유통제품을 전수조사(9.11.~9.25.)하여 136건 중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였고, 국내 완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A형간염 예방 수칙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조개 등 패류는 익혀먹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무료로 예방접종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가을·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 은 주로 50세 이상 연령에서 연중 11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지켜는 것이 중요하다. ①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② (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③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고 물을 끓여먹는다. 채소·과일은 깨끗이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먹고, 위생적으로 조리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및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 ④ (예방접종 받기) 접종 일정에 따라 권고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나우(www.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여행지에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보건복지부)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 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 유통 ‘니자티딘’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니자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국내·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든 4종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이에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