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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및 과대광고 차단에 나섰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다. 금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된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금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처는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 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들의 주요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다음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이다. (사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 품질기준 강화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
의약품 품질기준 강화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중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10월 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 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나 비교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 ※ 원료의약품 등록(DMF)제도 :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품질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12월 25일부터 신규로 허가되는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을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으로 적용함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퇴장방지의약품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원가 보전 필요 의약품 식약처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 확대를 통해 국내 제네릭의약품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축산물 판매한 외국 식료품 판매점 5곳 적발
무신고 축산물 판매한 외국 식료품 판매점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9.6.~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하여,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19년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여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하여,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