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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물질 함유 고혈압약'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발사르탄 물질 함유 고혈압약'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중지 조치
지난 7일, 식약처는 불순물로 확인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내국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단 및 제조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된 원료다. 따라서 금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었으나, 판매중단이 이뤄진 7일 이후 지속 조사한 결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6개 업체의 104개 품목에서는 판매·제조 중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었다”며,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복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차단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의료기관과 신속한 상담 후 처방을 변경받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에 나선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신체건강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르신이 근접한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범사업과 연계된 금번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참여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7월부터 확대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확대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달 2일, 복지부는 기존 34개소에서 시행되었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금년 7월 2일부터 2배 규모인 70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 수 4,080명에 이어, 올해는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전국 70개 보건소에서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해는 사업 참여 보건소로 확정된 70개소에서 관내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보건소 당 평균 120명, 전국 총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기존 34개 보건소는 이미 참여자 등록 및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신규 참여하는 36개 보건소는 내달 2일부터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용자 선정에는 연령과 소득의 제한이 없으나,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신속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또는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력해왔다”며, “본 사업은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위험 요인 감소 등의 효과가 증명된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전하였다.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전국 약 5만 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근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상징하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개정안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모면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지역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우리 지역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에 나선다. 이달 2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모유수유교실,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 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금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유형 및 분야 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격적인 폭염 예상,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필요
본격적인 폭염 예상,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전한 바 있다.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 가운데, 이달 25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일사병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유발되는 급성질환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할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대표적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으며,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의식저하가 나타난다. 이번 해는 5월 20일에서 6월 23일까지 총 113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아직 사망자는 없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폭염으로 야기되는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온열질환환자에게 수분 섭취는 큰 보탬이 되나,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