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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충남 의심환자 3명 검사결과 위양성 최종 판단
코로나19 광주·충남 의심환자 3명 검사결과 위양성 최종 판단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은 최근 광주광역시(2명)와 충남 논산(1명)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의심환자 사례 검토 결과, 3건 모두 위양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코로나19 진단검사전문위원회’(이하 진단검사전문위원회)는 의심환자 검사 과정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6.1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위양성으로 판정한다고 설명하였다. ①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수탁 검사기관이 보존중인 충남 논산 의심환자의 원검체(객담)는 음성, 완충용액(PBS)을 섞은 검체는 양성으로 바뀌는 등 검체 취급 중 오류 가능성이 있음 ② 3건의 사례 모두 상기도 검체는 음성이며, 객담 검체에서만 양성을 보였고 이는 신규감염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음 ③ 3건 검사는 동일 수탁기관에서, 같은 시점(동일 검사판)에 시행되어 양성 결과를 보이고 있어, 오염 등으로 인한 위양성 발생 가능성이 있음 진단검사전문위원회는 “2월 이후 매일 수 만 건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 진단검사 인력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따른 검사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금주 내 수탁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탁검사기관에서 검체 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 등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2.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는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한편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청소년 금연광고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청소년 금연광고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연광고) 보건복지부는 6월 9일(화) 올해 첫 금연광고인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편을 전국적으로 송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금연 표어(슬로건)는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으로, 흡연하지 않는 청소년의 미닝아웃(Meaning Out) 기법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자랑스럽고, 멋지며 당당한 행동” 임을 청소년의 언어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광고의 슬로건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고 정답이 아니므로(No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No담)“는 의미를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다. * 미닝 아웃(Meaning out) : 개인의 취향과 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청소년에게 금연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소신 있게 자랑하는 보통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실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청소년 및 학부모의 공감대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일상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학생들이 광고에 출현하여 장기간 코로나19 유행으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어둡고 위협적인 내용이 아닌,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금연광고를 제작하였다. 이번 금연광고는 오는 6월 9일(화)부터 8월 8일(토)까지 두 달간 지상파를 비롯하여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 옥외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시작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흡연 청소년의 금연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는 청소년 주체의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군·소방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노고에 감사를 전하다.
군·소방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노고에 감사를 전하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현충일인 6월6일(토)을 맞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영웅인 군(軍) 인력과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하여, 대규모 군(軍) 인력(누적인원 21만 명)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해 왔다. ①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 인력의 군사교육 일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21만 명에 해당하는 군(軍)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② 2개 국군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총 383개의 음압병상을 제공하였고, 우한 교민(147명)을 위해 이천 소재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원하였다. ③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의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초기부터 방역기준을 강화하고, 5월부터 엄격한 부대 관리를 진행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④ 3월부터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하여 인력․시설․장비 등 가용한 모든 군(軍) 자산을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소방청은 전국에 있는 ‘119 구급대 동원령’을 발령하여 확진 환자와 유증상자 등 누적 4만 5000명을 즉시 이송하는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①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상황에서 전국 15개 시도 119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을 즉시 대구로 지원하여 확진자 및 의심환자 약 7,400명을 이송하였다. ② 특별입국절차 이송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32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11,234명의 입국자를 임시대기시설로 이송 지원하였다. ③ 등교 수업 이후 전국 학교 내 유증상 학생 총 3,200명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하였다. ④ 지난 3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18개 시도 의용소방대 총 16,338개소의 23,279명을 동원하여 마스크 제조와 약국 내 마스크 판매를 지원하였다. ⑤ “119재난심리지원단”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지원을 통해 확진되거나 격리된 소방공무원 1,369명과 지역주민 350명에 대한 국민심리상담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방역 당국과 국방부·소방청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확인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시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월말~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하여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조개젓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1999년에 출생한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본격 실시
(사진: 엠블럼 도안모형)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월 1일(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제정된 인증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안)은 3대 부문(①기능성, ②상호운용성, ③보안성), 6개 분야(①환자정보관리, ②처방정보관리, ③의무기록관리, ④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⑤상호운용성, ⑥보안성), 8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고시의 제정·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등 대상의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고, 그 이후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하여,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 개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목) 오후 3시「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1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성평등 정책 포럼」은 보건복지 전 분야의 성불평등 쟁점(이슈)을 점검하고 성인지적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며,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산하에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성평등 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한자리에 모여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1차 포럼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Pandemic)과 성인지 영향(성별(性別)에 따른 차이, 영향)에 주목하여,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김명희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이 진행하며, 젠더폭력, 생식/성 건강, 만성질환, 정신건강, 빈곤/실직, 돌봄 부담 등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광범위한 젠더 영향, 여성건강의 사회구조적 결정요인, 젠더를 고려한 감염병 위기 대응 기획 수립 등 ‘성인지적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에 따라, 관계자 외에 현장 방문은 제한하며,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내용이 6.1. 15:00 이후 영상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 최일선의 간호인력, 가정 내 돌봄 공백,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근로환경, 최근 특정 공동체(커뮤니티) 감염까지 감염병 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