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등 사회복지 국가자격증 신설된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국가자격증을 신설에 나섰다. 이달 23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자격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이 본격화됐다.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된 바 있다.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하게 되었다”며,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