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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항생제 내성 공개토론회(포럼)」을 11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동물,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국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분야를 확인하여 다음 대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안과 대형병원 및 중소·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문제점, 항생제 사용 감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축·수산·식품·환경 분야에서는 축산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현황과 원헬스(One-Health)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다 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국내 역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 질환별 항생제 사용지침과 처방프로그램 개발, 내성균 감시 확대, 감염관리 표준지침 개발, 의료기관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사람과 축·수산동물 및 식품과 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 전파경로를 확인하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 연구와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항생제내성감시체계에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의 올바른 처방과 복용,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랩과 춤(댄스)을 활용한 동영상, 온라인·이동통신(모바일) 홍보 및 인식조사 등을 통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대동병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지역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 성료
대동병원,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지역 장애아동 돕기 바자회’ 성료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하루 자선 바자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대동병원 임직원들이 의류, 도서, 주방, 생활용품, 가전, 잡화 등 재사용 가치가 있는 물품 2,000여점을 기증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기증한 물건을 이날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었다. 이날 바자회에서 물품을 구매한 환자 및 방문객들은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의 재사용과 선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뜻깊은 소비를 실천하였다. 이날 직접 판매 봉사자로 참여한 박경환 병원장은 “2020년 개원 75주년을 맞이하는 대동병원은 오랜 시간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부산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특히 아름다운가게와는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바자회 판매 수익금이 전액 지역 장애 아동 재활치료비에 사용되는 만큼 유·소아 전문 언어치료센터와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동병원이 이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나도 모르게' 재입원 강요
(사진=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격리·강박 기록 의무 위반,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 원무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천 소재 A병원에 입원했던 A씨 등은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두 건의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B부장은 해당 환자들이 퇴원 하는 날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서는 입원 시 입원 적부심을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동의입원'의 경우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B병원은 이점을 악용해서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에게 입원연장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부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는 물론 퇴원청구심사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B병원에 장기입원 됐다. B병원은 심지어 동의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화의료원-웰스바이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이화의료원-웰스바이오,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사진자료=이화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웰스바이오(주)(공동대표: 이근형)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조인호 이대서울병원 첨단의생명연구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이근형 웰스바이오(주) 공동대표, 이민전 개발부 이사, 김명규 개발부 부장, 문구선 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성능 평가, 임상 연구를 위해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아이디어 공유 △신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 △기존 제품의 대체품 개발 및 검사실 자체 개발 검사의 상용화 △자문단 운영 등 전문 연구 인력의 지원 및 교류 △관련 장비 및 시설 공동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우리 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웰스바이오(주)와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속 성장 가능한 협업 체계 구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이근형 웰스바이오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웰스바이오의 체외진단 기술경쟁력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임상경험, 첨단 인프라 장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두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체외 진단 시장에서 인적, 기술적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중국 내 폐 페스트 환자 2명 발생
(사진자료=보건복지부) <전 세계 페스트 발생위험지역 분포(2016년 3월 기준, WHO)>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국에서 폐 페스트 확진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신속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11.12일(화) 중국 언론은 베이징에서 폐 페스트 환자 2명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환자들은 페스트 발생 풍토지역인 네이멍구(내몽골) 자치구 거주자로 베이징 여행 중 확진되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러나, 현지 보건당국에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 환자발생 보고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응조치 측면에서는 국내 페스트 환자 유입시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등 현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상황변화에 대하여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발생상황을 주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전지역) 및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유행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며, 발열, 두통, 구토 등 페스트 증상을 나타내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지 않음은 물론 이들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이나 검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페스트균에 감염 되어도 조기(2일 이내)에 발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유행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6시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482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19.10.31. 17:30)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출 확인 즉시 환자의 거주지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 양호한 상태이며 동일한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을 운영 중이며, 한 번의 검색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지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설사, 복통 등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검역관에게 필히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