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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처법’ 숙지하여 온열질환 예방하자!
‘폭염 대처법’ 숙지하여 온열질환 예방하자!
여름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폭염 대처법’을 공표하였다. 연일 거듭되는 가마솥더위로 인해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년 여름은 한반도의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종 온열질환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달 17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519곳을 바탕으로 한 표본감시체계인 ‘온열질환 감시’를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해는 총 551건의 온열환자가 신고되었으며 그중 4명이 사망하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나흘(7.12~7.15) 새 또 285명(52%)이 신고되어 온열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공개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은 의사회원들에게 배포되어 폭염환자의 진단, 진료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환자들에게 폭염 관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건강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의협의 폭염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열질환의 특징, 증상, 치료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다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탈수 예방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휴식, 낮 시간대 활동 자제,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착용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폭염가이드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건강상식/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협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협 10억, 의원협회 1억2천만, 전의총 1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의협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금번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이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거듭되는 진료실 폭행사건… 의사에게 망치 휘두른 환자
거듭되는 진료실 폭행사건… 의사에게 망치 휘두른 환자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9세의 남성 환자(문**)에게 주먹으로 머리, 목, 어깨 등을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환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료인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본인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여 장애수당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그의 보호자들은 임 모 전문의에게 틈틈이 병원에 연락해 욕설을 퍼부으며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칼이나 망치 등의 흉기를 들고 가서 의사를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왔다. 가해자가 과거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병원에서는 해당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한 바 있으나, 살해 위협과 욕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2018년 7월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살해하겠다고 되는대로 휘둘렀다. 가해자가 난동을 피우던 도중 망치가 부러지자 그는 의사에게 덤벼들어 주먹을 사용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려던 다른 의료진 또한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금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인 폭력행위가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살인미수가 합당하다”며, “가해자가 내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처참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한 사건이다”고 전하였다. 또한 “금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정확하고 냉철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거듭되는 의료기관내 폭행사건 근절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