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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복지부-의료계, 무면허‧비도덕적 의료행위 자율규제 강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달 10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의료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에 대해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금번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당국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