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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사진제공=강북삼성병원)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인 31일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며 의료기관 내 강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의사들 사이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이 지난달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서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근절법안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느냐"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협은 앞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 모 대학병원 의료진 폭행한 가해자 구속돼
천안 모 대학병원 의료진 폭행한 가해자 구속돼
지난 26일,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구속됐다. 이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력사건이 빈번한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행처럼 반복돼온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해자는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가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금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약사회, 노숙인 요양시설「찾아가는 약손 사랑」실천
약사회, 노숙인 요양시설「찾아가는 약손 사랑」실천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9일(목),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하여 2019년도 제4차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약손 사랑’을 실천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4차 활동은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40~60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76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 활동과 식사보조, 약국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신민경 여약사이사가 참여하여,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가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식사 보조 및 배식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약국 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사회공헌협의회 회원단체장들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으로 저주파 자극기, 냉동고, 컴퓨터 등을 전달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포함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됐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반대 총력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반대 총력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11월 2일 토요일 저녁,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한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에 대해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사용하면 환자 방사선피폭량 줄일수 있어요!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사용하면 환자 방사선피폭량 줄일수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설정 및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고 밝혔다. * 진단참고수준(DRL : Diagnostic Reference Level) :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값은 아님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서, 과거 ‘07~’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던 진단참고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 한 것이다.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하여,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진단참고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하였다. 현재 의료기관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촬영장치는 방사선 피폭량 표기가 되지 않아 진단참고수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촬영부위, 연령, 전압, 전류 등 기본적인 촬영조건을 입력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 치과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가칭 ALARA-Denti)은 ‘19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년에 발표 예정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 및 방사선 선량 프로그램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여야 하고,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를 개선하는 등 환자 피폭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개발된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이 이러한 피폭량 저감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 중단 요청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 중단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업 중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달 28일,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강행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해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의약분업 등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해 왔다”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으며,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