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 화소 낮아 실효성 없어
의료기기 영업 사원의 대리수술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져가면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대리 수술’이 관행이라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병원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설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일반 병원들처럼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립대병원만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후되었거나 화질 상의 이유로 사실상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각종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등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국립대학병원이라도 환자와 가족 등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