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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무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레벨 1단계(소생) :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 등 / 레벨 2단계(긴급) : 호흡곤란, 토혈 등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 ‘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 -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추진 -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①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②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③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④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1. 소아외과 수술ㆍ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 2023년 의료기관 수익ㆍ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소아 분야 인력ㆍ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3.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ㆍ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 9개소 → 14개소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ㆍ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 선정(上) → 1차연도 사업 시행 * (심뇌) 기관 10개팀ㆍ전문의 55개팀 / (중증) 3개 기관(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ㆍ모자의료ㆍ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 시범사업 시행 검토 4.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 성과 중심 심사ㆍ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1.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3차병원)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ㆍ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 실시 ※ (2차병원)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연계)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上) 및 수가 개선안 마련 -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 (재활)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수행(전국 53개소) ※ (회복)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추진 -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판정)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의료ㆍ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 실시(4월~, 3천 명) ※ (기반)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3.26) ※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추진(4월~, 20개소) 2.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은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 복합ㆍ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ㆍ여성ㆍ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①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②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③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예)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확대(소득 100만 원↓+재산 100만 원↓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등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1.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 (병상관리) ▲시도 관리계획 확정ㆍ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비관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 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 (적정의료)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7월) ※ (사후관리)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3.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4.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1.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 (혁신신약)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하여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 (혁신기기) ▲평가유예 대상ㆍ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 (공급안정)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 공익적ㆍ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ㆍ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 허용,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3.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ㆍ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1조 1200억 원 + ?) * (예)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 ※ (2분기) 중증ㆍ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276억 원 + ?) * (예)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 (3분기)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500억 원 + ?) * (예)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 ※ (4분기)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1500억 원 + ?) * (예)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4대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하였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도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 및 난임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8→’22, %) 35세 이상 산모 비중 31.8 → 35.7, 조산아 7.8 → 9.8, 다태아 4.2→5.8 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해당 진료비에 사용 가능함 ** 진료량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 예상 또한,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참여기관 중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우선 보상*하고, * 통합센터 관련 회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출된 의료적자분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전부 보상 2024년 하반기 모형 검토를 통해 2025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적인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하여,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 및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 자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하고,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한다.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 및 간담회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화)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사업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https://www.edunmc.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senior@nmc.or.kr, 문의: 02-6362-3731, 3718)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에서 ‘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비상 진료를 위해 환자 곁에 남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 4월 9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4월 8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7일 유효 휴학 신청 0명으로 누적 총 10,375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는 없음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기분 탓에 오늘도 술 한잔? 내 가족이 병든다 - 과음 지속할수록 본인의 술 문제 축소 경향 있어 ‘주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음주 문제를 일으키는 구성원이 있다면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지어 이런 음주 문제가 가정폭력의 한 형태인 ‘부부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다사랑중앙병원은 2월 한 달간 입원환자 222명(남 174명, 여 48명)을 대상으로 '알코올 가족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이 있다. 바로 설문 질문 중 '알코올 가족력'을 묻는 문항에 무려 159명이 ‘있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71.6%에 달한다. 이처럼 ‘가족력’은 알코올 의존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알코올 의존증’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코올 의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음주가 자칫 자식의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질환이다. 게다가 ‘알코올 의존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주는 가족병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가족 내 긴장과 갈등, 가족 폭력,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적당량의 술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수치를 높여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 반면에 알코올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를 달래기 위해 계속 술을 찾는 과정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가볍게 음주를 시작했더라도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결국 ‘알코올 의존’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중독의 악순환, 이 고리를 끊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알코올 의존증’은 술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으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강 원장은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경우 자신의 술 문제를 부정하고 축소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높은 게 사실이다"라며 "만일 혼자서 술을 끊기 힘든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역 내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3월 12일(화)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②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하였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하였다. ③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하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연락처: ① 010·5052·3624, ② 010·9026·5484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한 휴학 신청은 3월 11일 6개교 6명으로 누적 총 5,451건(재학생의 29.0%)이며, 휴학 철회는 1개교 1명이고, 휴학 허가는 6개교 8명이었음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