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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본건연구원, 동아시아인 당뇨병 유전적 원인 규명하다!
국립본건연구원, 동아시아인 당뇨병 유전적 원인 규명하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유전체센터는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61개 신규 유전요인을 발굴하여 이 분야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IF 43.07) 2020년 5월 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보건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이 주도하여 동아시아 3개국중심 약 43만 명 유전체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인 대상 연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당뇨병 유전요인과 특성을 규명한 것이다. 기존 유전체연구의 약 80%는 서양인 중심으로 수행되어, 동아시아인에 적용하는 경우 당뇨병 등 질병 예측의 정확도가 50% 수준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전체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번 연구는 규모면에서 서양인 대상 연구와 대등한 수준이다. 본 연구 결과 동아시아인 당뇨와 관련된 61개의 유전요인을 새롭게 발굴하였으며, 특히 알데히드 분해요소2(ALDH2) 유전자는 남성 특이적으로 당뇨병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래의학인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기반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고위험자 조기 발견) 본 연구 결과를 국립보건연구원이 보유한 인구집단 코호트 약 10만 명에 적용하였을 때, 유전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상위 5%의 고위험자는 나머지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 발병위험이 약 3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맞춤형 치료) 유전적 고위험자는 조기 발견을 통해 생활습관 중재 등 맞춤형 치료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분석한 동아시아인 대상 당뇨병 유전체연구 성과는 국내 유전체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다”라고 전했다.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5.11~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6.1~7.3)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6.1~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8594개소(‘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약처, 제네릭의약품 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네릭의약품(generic medicine)이란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도 불렀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복제약은 검사 결과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인증을 받아 부작용에 대한 평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이다. 둘째,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이다. 셋째, 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이다. 넷째,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사진=중국울룩날개모기 암컷)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 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환자의 90%가 발생(‘19년)한다.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20년 말라리아 퇴치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예방 교육‧홍보 및 행안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휴전선 접경지역 보건소는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예방이 최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예방이 최선
(사진=SFTS예방홍보포스터) 원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야외활동시에는 특별히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원주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6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고, 기저질환(당뇨)으로 인해 인근 의료기관 진료결과 혈액검사 상 간수치 상승 등의 소견으로 4월 21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이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23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1,089명(사망자 215명)이 확인되었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비율이 높고 야외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들은 이 같은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SFTS 진단에 유의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2차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인적이 드문 수풀환경 등에서 활동시에는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잠복결핵감염자 검진․치료받으면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 크게 낮아진다.
잠복결핵감염자 검진․치료받으면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 크게 낮아진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7〜2018년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결과를 근거로 잠복결핵감염의 활동성 결핵 진행정도 및 치료효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감염자(활동성결핵 배제)는 미감염자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률이 16.3배, 감염자 중 치료 미실시자는 치료 완료한 사람에 비해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진 결과 양성인 비율은 14.5%(1,016천 명 중 148천 명)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의 감염 위험도가 더 높았다. 대상자를 평균 2년 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했을 경우 활동성 결핵 발생으로의 82% 예방효과를 보였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본 연구를 통해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활동성 결핵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잠복결핵감염 시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 분석 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