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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환수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국립재활원 & 원광대학교,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상호 교류 협력 체결- 노인·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5월 16일(목)에 노인 및 장애인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관련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 정보교류 등 연구 협력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타 협력이 가능한 제반 사항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 호승희 과장, 은선덕 팀장, 강동헌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원광대학교 박성대 총장,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안전보건학과 박지영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 기관의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활·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재활분야의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관의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재활 및 안전, 보건 분야의 정보 교류와 재활보조기기 평가기술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2024년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 상황별 안내 --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에서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인쇄물 형태 자료집을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하여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상원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 6월 10일(월)까지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 우수기업 사례 확산을 위한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10일(금)부터 6월 10일(월)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금)부터 16일(목)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건강친화 지원 → 사업안내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 모집 후 인증최소기준 준수여부 확인, 건강친화경영·문화·활동에 대한 서류검토 및 인증심사(직원 만족도 조사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의를 거쳐 2024년 건강친화기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또한, 인증기업은 기업 홍보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할 수 있고 여가친화인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증기업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인증신청 접수와 함께 지난 2년간 선정된 총 18개 건강친화 우수기업의 사례를 모은 ‘2022~2023년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집’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직원 건강증진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별 다양한 사례와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수록했다. * 게시 위치: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자료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근로자 및 국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강친화기업은 직원과 국민의 건강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2년간 선정된 건강친화기업 우수사례가 제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에 건강친화적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0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하였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이라고 한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수도권) 현행 20명 ➝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 30명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로서, 병원 도착 전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정병원 선정을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의 병상·장비 등 자원현황, 진료제한과목 현황 등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지도의사 의료지도 의무적으로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레벨 1단계(소생) :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 등 / 레벨 2단계(긴급) : 호흡곤란, 토혈 등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참은 김에, 금연 어떠세요?”
“이렇게 참은 김에, 금연 어떠세요?”
- 금연이 시작되는 일상의 계기를 보여주는 ‘이참에, 금연’ 광고 5월 1일부터 송출 - - 금연 시간을 적립하는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동시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로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 편을 5월 1일(수)부터 송출하고, 연계하여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상에서 흔히 있을법한 흡연을 참는 순간(비행시간, 길어지는 회의, 육아 등)을 ‘금연했네’로 관점 전환을 통해 일상에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이번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참에 금연’ 광고는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2개월간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한다. 이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상에서의 금연 동기 부여를 위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참에 금연’한 시간(담배를 참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태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친구 등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은 5월 1일(수)부터 31일(금)일간 진행되며, ‘이참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회의실 등에 포스터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과 금연 인스타그램 계정(@nosmoking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국민 참여캠페인은 LG트윈스와 제주항공이 함께할 예정이다. LG트윈스와의 협업을 통해 5월 한 달간 잠실구장 곳곳에서 ‘이참에 금연’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또한 ‘이참에 금연 기내 방송’과 승무원이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금연 독려에 동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신종담배의 사용은 증가하는 한편,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번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쉽게, 더 자주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광고·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김헌주 원장은 “금연에 관심 있는 흡연자의 금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번 광고에서는 맞춤형 금연 메시지를 개발해 전달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18개 시군구에서 약 1개월간 실시 - -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 위기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 시범운영 참여 시군구 현황> 서울(2) 부산(2) 대구(2) 인천(1) 광주(2)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남(2) 경북(1) 제주(1) 서대문구 영등포구 부산진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계양구 서구 광산구 오산시 수원시 속초시 충주시 아산시 곡성군 영광군 상주시 제주시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4.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금)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ㆍ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ㆍ간병ㆍ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